○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원 공제모집 수당 관련 갹출과 임의통장 해지 보류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새마을금고 공제매니저 운영기준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원 공제모집 수당 관련 갹출과 임의통장 해지 보류행위’는 징계사유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원 공제모집 수당 관련 갹출과 임의통장 해지 보류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새마을금고 공제매니저 운영기준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원 공제모집 수당 관련 갹출과 임의통장 해지 보류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35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로서 성실히 새마을금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감경 대상이 아닌 포상이라 하더라도 우수직원 및 재정경제부장관 포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원 공제모집 수당 관련 갹출과 임의통장 해지 보류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새마을금고 공제매니저 운영기준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원 공제모집 수당 관련 갹출과 임의통장 해지 보류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새마을금고 공제매니저 운영기준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원 공제모집 수당 관련 갹출과 임의통장 해지 보류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35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로서 성실히 새마을금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감경 대상이 아닌 포상이라 하더라도 우수직원 및 재정경제부장관 포상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직 6월’의 중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등 위법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