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서 소속 직원이 '주차관제 및 콜센터 용역비용, 폐기물처리 용역비용을 지연 지출하고, 주차요금을 미징수한 행위’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시정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방치한 것은 부서장으로서 관리?감독 소홀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판정 요지
부서 소속 직원의 비위행위를 장기간 방치한 부서장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서 소속 직원이 '주차관제 및 콜센터 용역비용, 폐기물처리 용역비용을 지연 지출하고, 주차요금을 미징수한 행위’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시정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방치한 것은 부서장으로서 관리?감독 소홀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관리감독자로서 의무 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는 점, 이러한 비위행위는 양정기준상 중징계(강등~정직)에 해당하고 그중에서 가장 경한 정직 1월이 적용되었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서 소속 직원이 '주차관제 및 콜센터 용역비용, 폐기물처리 용역비용을 지연 지출하고, 주차요금을 미징수한 행위’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시정하여야 하였으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서 소속 직원이 '주차관제 및 콜센터 용역비용, 폐기물처리 용역비용을 지연 지출하고, 주차요금을 미징수한 행위’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시정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방치한 것은 부서장으로서 관리?감독 소홀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관리감독자로서 의무 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는 점, 이러한 비위행위는 양정기준상 중징계(강등~정직)에 해당하고 그중에서 가장 경한 정직 1월이 적용되었던 점,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에 대해 감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점, 업무담당자가 정직보다 중한 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감사결과 조치 예정사항”이 통보되었던 점, 소명기회가 부여되었던 점,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징계위원회 출석통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