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출퇴근 근태기록 조작 및 허위 초과근무수당 수령은 인사 및 복무규정 제24조(기본규율) 제1호ㆍ제7호, 제32조(성실의무)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제15조(징계)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처분이라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출퇴근 근태기록 조작 및 허위 초과근무수당 수령은 인사 및 복무규정 제24조(기본규율) 제1호ㆍ제7호, 제32조(성실의무)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제15조(징계)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태기록 조작횟수가 31회에 이르고, 근태기록 조작이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되었고, 근태리더기의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조작하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출퇴근 근태기록 조작 및 허위 초과근무수당 수령은 인사 및 복무규정 제24조(기본규율) 제1호ㆍ제7호, 제32조(성실의무)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제15조(징계)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태기록 조작횟수가 31회에 이르고, 근태기록 조작이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되었고, 근태리더기의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조작하여 시간외수당을 수령하는 등 해임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판단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전의 정, 그간의 사업성과, 부정수급액을 반환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