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의료비 부정수급 행위를 사내 구성원에게 전파/공유,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넘어 체외충격파 시술을 받고, 그 비용을 청구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의료비 부정수급 행위를 사내 구성원에게 전파/공유,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넘어 체외충격파 시술을 받고, 그 비용을 청구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윤리규범 및 취업규칙에 각각 '회사의 재산을 무단사용해서는 안된다’, '직장 내에서 건전한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의 부당청구 금액만이 아닌 고의전파 여부, 2022년 의료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의료비 부정수급 행위를 사내 구성원에게 전파/공유,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넘어 체외충격파 시술을 받고, 그 비용을 청구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윤리규범 및 취업규칙에 각각 '회사의 재산을 무단사용해서는 안된다’, '직장 내에서 건전한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의 부당청구 금액만이 아닌 고의전파 여부, 2022년 의료비 지원액 상향 후 청구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한 경우, 도수치료를 체외충격파로 허위 청구한 경우 등 특정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징계 운영규정상 그 사유가 복수인 경우 가장 중한 징계보다 한 등급 이상으로 징계할 수 있는 점, ④ 사내에 체외충격파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용하지 않아 고의성 또한 보이는 점 등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진술권포기서 및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