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근무평가표에 근로계약 갱신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점, ② 당사자 사이에 2번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사용자가 거의 대부분 근로자들과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근무평가표에 근로계약 갱신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점, ② 당사자 사이에 2번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사용자가 거의 대부분 근로자들과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 결과, 근무평가 점수가 계약 갱신기준에 미달한 점, ②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며 근로자를 대상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근무평가표에 근로계약 갱신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점, ② 당사자 사이에 2번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근무평가표에 근로계약 갱신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점, ② 당사자 사이에 2번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사용자가 거의 대부분 근로자들과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 결과, 근무평가 점수가 계약 갱신기준에 미달한 점, ②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며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주민의 민원이 3번 제기되었고, 근로자가 접착제로 아파트 창문을 고정하여 입주민이 손목을 다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한 점, ③ 근로자는 재직 중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접착제로 아파트 창문을 고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료들의 일관된 진술, 미화반장의 업무일지 및 근무평가표의 기재내용 등으로 보건대,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거듭된 개선지시에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접착제로 아파트 창문을 고정하여 입주민이 손목을 다치는 상황을 야기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더 수긍이 가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