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공사기간 중이라도 1일 전에 일방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근로자들이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은 2024. 5까지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공사기간 중이라도 1일 전에 일방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근로자들이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은 2024. 5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으로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공사기간 중이라도 1일 전에 일방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근로자들이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은 2024. 5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으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