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양 당사자 간 2023. 1. 1.부터 2023. 9. 30.까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해당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판정 요지
중앙2024부해29 유한회사 홍익종합관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양 당사자 간 2023. 1. 1.부터 2023. 9. 30.까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해당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
다.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양 당사자 간 2023. 1. 1.부터 2023. 9. 30.까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해당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 등에 관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속직 근로자 채용을 요구함에 따라 근로자의 재고용을 기대할 수 없었던 점, ④ 취업규칙 제73조는 정년이 도과된 사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할 뿐, 정년 도과자의 촉탁직 고용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는 점, ⑤ 정년이 도과한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촉탁직 재고용을 하지 않은 점, ⑥ 소속 직원의 근로계약기간 설정이나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양 당사자 간 2023. 1. 1.부터 2023. 9. 30.까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해당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 등에 관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속직 근로자 채용을 요구함에 따라 근로자의 재고용을 기대할 수 없었던 점, ④ 취업규칙 제73조는 정년이 도과된 사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할 뿐, 정년 도과자의 촉탁직 고용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는 점, ⑤ 정년이 도과한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촉탁직 재고용을 하지 않은 점, ⑥ 소속 직원의 근로계약기간 설정이나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