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로 70일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무면허 운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로 70일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70일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명백하고, 무면허 기간의 모든 운전이 한지훈 전 지사장의 지시로만 이루어졌다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회사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 및 운전면허 취소의 보고를 위해 최선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로 70일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로 70일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70일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명백하고, 무면허 기간의 모든 운전이 한지훈 전 지사장의 지시로만 이루어졌다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회사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 및 운전면허 취소의 보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지훈 전 지사장에 의해 비위행위의 보고가 방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업무특성상 운전은 필수조건임에도 운전면허 취소 기간이 2년으로 장기인 점, 과거 운전면허 정지 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