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2.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위해제 및 대기처분은 정당하고, 징계면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가사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위해제 및 대기처분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을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 중이었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
다. 단체협약에서 징계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징계원인행위인 ‘개인신용정보 유출’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
다. 가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되었고,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양정은 과하
다.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스스로 참석하지 않았고, 노측 위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징계 의결되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