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품의서가 승인 나지 않았는데도 직원들에게 출장명령서 상신을 지시한 사실, ② 이사장 승인 없이 진행되고 있는 해외 출장을 종용한 사실, ③ 품의서를 분리하여 재상신하라는 이사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실, ④ 출장명령서를 반려하였음에도
판정 요지
이사장 승인 없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3월의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품의서가 승인 나지 않았는데도 직원들에게 출장명령서 상신을 지시한 사실, ② 이사장 승인 없이 진행되고 있는 해외 출장을 종용한 사실, ③ 품의서를 분리하여 재상신하라는 이사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실, ④ 출장명령서를 반려하였음에도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 ⑤ 재단에 재산상 손실을 끼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품의서가 승인 나지 않았는데도 직원들에게 출장명령서 상신을 지시한 사실, ② 이사장 승인 없이 진행되고 있는 해외 출장을 종용한 사실, ③ 품의서를 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품의서가 승인 나지 않았는데도 직원들에게 출장명령서 상신을 지시한 사실, ② 이사장 승인 없이 진행되고 있는 해외 출장을 종용한 사실, ③ 품의서를 분리하여 재상신하라는 이사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실, ④ 출장명령서를 반려하였음에도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 ⑤ 재단에 재산상 손실을 끼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속 상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출장을 추진하지 않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② 출장이 공적인 성격이 강하고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으며, 이사장 또한 직원에 한하여 출장을 허용한 점을 고려하면 출장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③ 정부광고본부장이 출장을 이유로 국회 불출석하여 재단 명예가 실추된 것을 온전히 근로자에게 묻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구체적 징계사유를 통보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규정의 제척규정도 준수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