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1차 및 2차 대기발령 모두 해지되었고, 2차 대기발령 후 정직 1월의 후행 처분이 행해졌으며, 대기발령에 따른 불이익 규정도 없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단됨
나.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업무 태만 및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1차 및 2차 대기발령 모두 해지되었고, 2차 대기발령 후 정직 1월의 후행 처분이 행해졌으며, 대기발령에 따른 불이익 규정도 없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단됨
나.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업무 태만 및 거부, 회계처리 부적절, 조직질서 위해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 근로자는 공인노무사의 책무에 어긋나는 수 개의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개전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1차 및 2차 대기발령 모두 해지되었고, 2차 대기발령 후 정직 1월의 후행 처분이 행해졌으며, 대기발령에 따른 불이익 규정도 없어 대기발령의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1차 및 2차 대기발령 모두 해지되었고, 2차 대기발령 후 정직 1월의 후행 처분이 행해졌으며, 대기발령에 따른 불이익 규정도 없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단됨
나.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업무 태만 및 거부, 회계처리 부적절, 조직질서 위해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 근로자는 공인노무사의 책무에 어긋나는 수 개의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등을 서면으로 사전에 통보하였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