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가 입사 당시 2021. 11. 29.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에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3조제2항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① 당사자가 입사 당시 2021. 11. 29.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에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3조제2항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 제91조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소멸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등 달리 일정한 요건이
① 당사자가 입사 당시 2021. 11. 29.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에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판정 상세
① 당사자가 입사 당시 2021. 11. 29.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에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3조제2항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 제91조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소멸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등 달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회사에 근로자의 계약갱신을 위한 평가 등의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달리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확인되지 않으며, 소속 직원의 재계약 여부에 관한 판단은 사용자의 재량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