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 간에 1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공사가 종료되거나, 공정(업무)이 종료된 때 등의 경우 그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원청에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에 1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공사가 종료되거나, 공정(업무)이 종료된 때 등의 경우 그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원청에 제출한 공사 예정표에 따르면 근로자가 맡은 슬리브 공정은 근로계약 종료통지 시점을 전후하여 완료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슬리브 공정을 담당하던
① 당사자 간에 1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공사가 종료되거나, 공정(업무)이 종
판정 상세
① 당사자 간에 1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공사가 종료되거나, 공정(업무)이 종료된 때 등의 경우 그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원청에 제출한 공사 예정표에 따르면 근로자가 맡은 슬리브 공정은 근로계약 종료통지 시점을 전후하여 완료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슬리브 공정을 담당하던 인력도 이즈음 줄어드는 등 슬리브 공정은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③ 건설 현장의 특성상 공사 기간이 가변적이고, 공정에 따라 인원 변동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 근로계약을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④ 전체 배관 공사 완료 시까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