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3.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고, 정직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직위해제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회사의 보수규정에 직위해제에 따른 감액이 규정되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는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직위해제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인사규정에 별도의 규정도 없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의 하자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위해제의 정당성이 인정됨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점, ②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정직 6월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