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누구에게 있는지위탁관리업체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평가를 하며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였으므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위탁관리업체인 사용자1이다.
판정 요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위탁관리업체에 있고,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누구에게 있는지위탁관리업체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평가를 하며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였으므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위탁관리업체인 사용자1이다.
나.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고용승계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사용자1과 종전 위탁관리업체 사이에 직원을 고용승계하거나 기타 영업양도에 관한 일체의 합의를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입주자
판정 상세
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누구에게 있는지위탁관리업체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평가를 하며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였으므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위탁관리업체인 사용자1이다.
나.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고용승계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사용자1과 종전 위탁관리업체 사이에 직원을 고용승계하거나 기타 영업양도에 관한 일체의 합의를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에 그 내용을 명시하거나 회의를 통한 의결을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1과 3개월의 기간이 명시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다.
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 제38조의2제1항에 근무평정을 통해 근로계약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1이 심문회의에서 관리소장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일을 잘해서 3개월 후에 다시 계약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라.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2023. 1. 12. 본사 회계 점검 시 담당자와 말다툼이 있었고 이로 인해 점검이 중단되었던 점, 2023. 2월 남양주시 감사 결과 다수의 회계 관련 지적 사항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