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직속 상사의 업무지시 메일을 읽지 않은 행위, ② 경영지원실장 자리를 비우고 신사업팀장 자리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 ③ 임원 위임계약서 작성 협조 요청에 회신하지 않은 행위, ④ 직속 상사의 공사 현장의 미수금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정직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직속 상사의 업무지시 메일을 읽지 않은 행위, ② 경영지원실장 자리를 비우고 신사업팀장 자리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 ③ 임원 위임계약서 작성 협조 요청에 회신하지 않은 행위, ④ 직속 상사의 공사 현장의 미수금 및 변경계약 관련 사항 보고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사실로 확인되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여러 개의 지시위반 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직속 상사의 업무지시 메일을 읽지 않은 행위, ② 경영지원실장 자리를 비우고 신사업팀장 자리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 ③ 임원 위임계약서 작성 협조 요청에 회신하지 않은 행위, ④ 직속 상사의 공사 현장의 미수금 및 변경계약 관련 사항 보고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사실로 확인되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여러 개의 지시위반 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삼은 점, 지시위반 행위에 대해 근로자에게 이행을 촉구하거나 경고한 적이 없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회사에 특별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