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남녀고용평등법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사용기간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의
판정 요지
육아휴직으로 기간이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남녀고용평등법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사용기간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으로 볼 때 육아휴직기간 동안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나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남녀고용평등법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사용기간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근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남녀고용평등법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사용기간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으로 볼 때 육아휴직기간 동안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시 사용자에게 정규직 전환을 의무로 지우는 규정이 없는 점, 인사규정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요건, 절차 등을 명시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근로관계 소멸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