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자체평가를 통하여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공지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제외한 열차안전원 9명과는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자체평가를 통하여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공지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제외한 열차안전원 9명과는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재계약 평가기간 동안 근로자를 상대로 다수의 승객들이 불편 민원을 제기한 점, 열차에서 습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자체평가를 통하여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공지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제외한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자체평가를 통하여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공지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제외한 열차안전원 9명과는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재계약 평가기간 동안 근로자를 상대로 다수의 승객들이 불편 민원을 제기한 점, 열차에서 습득한 유실물을 직원 휴게소에 두어 경찰 조사를 받은 점,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풍무역의 역무실에 임의로 출입하여 여성 역무원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점 등을 재계약 평가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