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타인의 개인신용정보 1,137건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일부를 유출하였던바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타인의 개인신용정보 1,137건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일부를 유출하였던바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조회하였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위반 혐의로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던 점, 근로자는 가족 간 재산 분쟁에서 불거진 민ㆍ형사 소송에 대응하면서 동생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하여 정보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타인의 개인신용정보 1,137건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일부를 유출하였던바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장기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타인의 개인신용정보 1,137건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일부를 유출하였던바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조회하였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위반 혐의로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던 점, 근로자는 가족 간 재산 분쟁에서 불거진 민ㆍ형사 소송에 대응하면서 동생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하여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인 점, 개인의 신용정보를 광범위하게 취급하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으로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높은 윤리 의식과 경각심이 요구되는 점, 조합감사위원회는 최소한의 징계량을 권고하는 것이어서 요구량보다 상향 징계하였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두 차례 소명서를 제출하고 재심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여 진술하였던바 규정보다 2일 늦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외 징계 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