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0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정년 이후 재고용되거나 신규채용된 촉탁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1년 근로계약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취업규칙 변경과정을 통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다.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근로관계 종료는 계약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