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단서제4호에 해당되는 고령자로 정년이 도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근무기간 중 5~6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판정 요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단서제4호에 해당되는 고령자로 정년이 도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근무기간 중 5~6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근로계약 갱신과정에서 정년 도과가 문제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의 업무가 계속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이 갱신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단서제4호에 해당되는 고령자로 정년이 도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단서제4호에 해당되는 고령자로 정년이 도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근무기간 중 5~6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근로계약 갱신과정에서 정년 도과가 문제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의 업무가 계속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진안휴게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채용 범위는 위탁업체와 계약에 따라 결정되고, 변경된 위탁업체와의 계약에서 근무인원 2명이 감원된 점, 주유업무에 근로자 개인별 평가나 근무실태를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삼기 어려운 점, 정년을 도과한 자 중에서 고령자 순으로 계약갱신의 거절 기준으로 정한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정년을 도과하여 70세 이상인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