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이 반○○ 사원과 언쟁을 벌이고 근무시간에 남편인 근로자2에게 연락하여 몸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점, 근로자2가 근무장소를 이탈한 점, 근로자들이 반○○ 사원과 몸싸움을 벌인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근로자1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이 반○○ 사원과 언쟁을 벌이고 근무시간에 남편인 근로자2에게 연락하여 몸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점, 근로자2가 근무장소를 이탈한 점, 근로자들이 반○○ 사원과 몸싸움을 벌인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판단되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이 반○○ 사원과 언쟁을 벌이고 근무시간에 남편인 근로자2에게 연락하여 몸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점, 근로자2가 근무장소를 이탈한 점, 근로자들이 반○○ 사원과 몸싸움을 벌인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판단되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들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