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04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적정성을 해친 것이라 볼 수 없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14건의 회의 개최를 단독으로 결정하고 실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회의비 지출금액은 지인들과 식사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연구활동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였고, 출장신청 지역이 아닌 자택 인근에서 직무 관련성 입증 없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인사관리규정, 경영진 및 직원 행동강령규칙, 예산회계규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관리규정 제8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일반 사기업보다 더 높은 신뢰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지방공공기관이라는 사업장의 특성, 근로자가 업무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부서장의 위치에 있었던 점, 조직질서 유지 차원에서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임’의 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의 방어권 및 반론권이 보장되었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