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때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무상황 및 1차 근로계약 갱신 당시 상황을 통해 일정한 조건이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때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무상황 및 1차 근로계약 갱신 당시 상황을 통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때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무상황 및 1차 근로계약 갱신 당시 상황을 통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