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근로자들이 지원한 채용공고문에 ‘임용일로부터 1년 계약, 추후 연장 가능’으로 되어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판정 요지
갱신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근로자들이 지원한 채용공고문에 ‘임용일로부터 1년 계약, 추후 연장 가능’으로 되어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그간 관례상 공무원 정년을 1∼2년 정도 남기고 산하기관에 입사한 경우 공무원 정년까지 근무기간을 보장하여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계약기간을 1년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근로자들이 지원한 채용공고문에 ‘임용일로부터 1년 계약, 추후 연장 가능’으로 되어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그간 관례상 공무원 정년을 1∼2년 정도 남기고 산하기관에 입사한 경우 공무원 정년까지 근무기간을 보장하여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계약직 직원 관리규칙’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계약기간만료 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평가 없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근로자들이 평가를 통해 재계약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으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