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입사한 지 2년이 되는 직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행한 평가의 목적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③ 2017년 이후 계약기간 만료로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입사한 지 2년이 되는 직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행한 평가의 목적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③ 2017년 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직원은 근로자를 제외하고 세 명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기간제근로자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입사한 지 2년이 되는 직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행한 평가의 목적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③ 2017년 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직원은 근로자를 제외하고 세 명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점, ② 근로자와 갈등관계가 있었던 직속 상급자를 평가에서 배제한 점, ③ 무기계약직을 위한 평가에서 근로자는 평가 결과 6개의 항목에서 5점 만점에 2점을 받은 점, ④ 근로자에 대한 동료들의 360도 평가 결과가 1.18점으로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