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기간제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사유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라고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④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기간제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사유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라고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④ 사업장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
판정 상세
① 기간제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사유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라고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④ 사업장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