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이 사건 현장의 사업지원팀장은 직원 철수계획 품의서를 상신하면서 투입계획 변경(안)에 이 사건 근로자의 복귀일(예정)을 2024. 3. 31.로 정하여 이 사건 회사 본사에 올렸고, 위 내용에 대해 본사 주택사업본부 최○○ 건축주택수행실장 등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또한 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이 사건 현장의 사업지원팀장은 직원 철수계획 품의서를 상신하면서 투입계획 변경(안)에 이 사건 근로자의 복귀일(예정)을 2024. 3. 31.로 정하여 이 사건 회사 본사에 올렸고, 위 내용에 대해 본사 주택사업본부 최○○ 건축주택수행실장 등 4명이 확인결재를, 본사 인사실 실장 등 4명이 협조결재를 하였음이 확인되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복귀일(예정)인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이 사건 현장의 사업지원팀장은 직원 철수계획 품의서를 상신하면서 투입계획 변경(안)에 이 사건 근로자의 복귀일(예정)을 2024. 3. 31.로 정하여 이 사건 회사 본사에 올렸고, 위 내용에 대해 본사 주택사업본부 최○○ 건축주택수행실장 등 4명이 확인결재를, 본사 인사실 실장 등 4명이 협조결재를 하였음이 확인되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복귀일(예정)인 2024. 3. 31.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계속 근무할 것이라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가진 것으로 보임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공무업무에 잉여인력이 되는 이 사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회사의 공식적인 문서인 직원철수계획서와 상치되어 설득력이 없고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져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여짐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또한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2024. 3. 31. 자로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7,486,620원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