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위탁판매 관련 문서 허위발급 및 허위작성, 판매대금의 임의 처분 등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감사과정에서의 근로자 문답서, 조사 녹취록,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등을 통해 위탁판매하는 수산물에 대해 근로자가 전자저울감량조작을 지시하여 수탁증을 허위발급하고 판매원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 판매대금을 임의로 배분하는 등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수산물 위탁판매자인 사용자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명예가 훼손된 점, 사용자의 손해와 비위행위의 기간을 고려하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
다. 징계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