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와 위탁업체 간에 기존 수탁업체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및 유지에 대한 계약 조항은 존재하지 않은 점, 근로자들과 기존 수탁업체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위탁 운영 용역사업 종료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규정은 존재하지 않은 점, 오히려 위탁 운영 용역사업이
판정 요지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와 위탁업체 간에 기존 수탁업체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및 유지에 대한 계약 조항은 존재하지 않은 점, 근로자들과 기존 수탁업체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위탁 운영 용역사업 종료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규정은 존재하지 않은 점, 오히려 위탁 운영 용역사업이 판단: 사용자와 위탁업체 간에 기존 수탁업체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및 유지에 대한 계약 조항은 존재하지 않은 점, 근로자들과 기존 수탁업체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위탁 운영 용역사업 종료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규정은 존재하지 않은 점, 오히려 위탁 운영 용역사업이 종료될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근로자들의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을 명문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탁업체가 개관한 이래 고용승계에 관한 관행이 없었던 점, 근로자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서 정한 단순노무용역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제안요청서의 '종합평가점수 배점기준표’의 '기존업체 고용승계 및 유지 방안’ 평가 항목은 수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항목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 고용이 승계되어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사용자와 위탁업체 간에 기존 수탁업체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및 유지에 대한 계약 조항은 존재하지 않은 점, 근로자들과 기존 수탁업체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위탁 운영 용역사업 종료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규정은 존재하지 않은 점, 오히려 위탁 운영 용역사업이 종료될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근로자들의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을 명문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탁업체가 개관한 이래 고용승계에 관한 관행이 없었던 점, 근로자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서 정한 단순노무용역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제안요청서의 '종합평가점수 배점기준표’의 '기존업체 고용승계 및 유지 방안’ 평가 항목은 수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항목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 고용이 승계되어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