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허위매출 등록, 금전거래 금지규정 미준수, 상품권 부당 사용 및 공정거래지침과 개인정보보호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 특성상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허위매출 등록, 금전거래 금지규정 미준수, 상품권 부당 사용 및 공정거래지침과 개인정보보호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 특성상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허위매출 등록, 금전거래 금지규정 미준수, 상품권 부당 사용 및 공정거래지침과 개인정보보호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 특성상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매출 목표치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팀장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허위 매출을 등록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허위매출 등록 및 금전거래 행위, 상품권 부당 사용 등을 통해 사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면직처분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남용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허위매출 등록, 금전거래 금지규정 미준수, 상품권 부당 사용 및 공정거래지침과 개인정보보호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 특성상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매출 목표치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팀장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허위 매출을 등록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허위매출 등록 및 금전거래 행위, 상품권 부당 사용 등을 통해 사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면직처분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남용된 처분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