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3. 12. 29. 여자생활실 종일 근무자로서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조퇴계 제출 및 인수인계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3. 12. 29. 여자생활실 종일 근무자로서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조퇴계 제출 및 인수인계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3. 12. 29. 여자생활실 종일 근무자로서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조퇴계 제출 및 인수인계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받은 1개월 정직의 징계처분은 인사관리 규정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 운영 세칙에 따라 적법하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3. 12. 29. 여자생활실 종일 근무자로서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조퇴계 제출 및 인수인계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받은 1개월 정직의 징계처분은 인사관리 규정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 운영 세칙에 따라 적법하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