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직서 제출이 유효한지 여부근로자 명의로 작성된 사직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아 법률상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4. 2. 13.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는지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판정 요지
사용자의 해고 통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직서 제출이 유효한지 여부근로자 명의로 작성된 사직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아 법률상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4. 2. 13.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는지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판단:
가. 사직서 제출이 유효한지 여부근로자 명의로 작성된 사직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아 법률상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4. 2. 13.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는지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근로자에게 자격증과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CCTV 화면이 있으나 그것이 해고의 통보인지 여부는 확인이 어려운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2. 8. 9.부터 2025. 8. 7.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 2. 13. 자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바, 근로계약 기간만료 이후 갱신여부가 문제 되는 것이 아닌 이상 갱신 기대권에 관한 판단은 불필요함
판정 상세
가. 사직서 제출이 유효한지 여부근로자 명의로 작성된 사직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아 법률상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4. 2. 13.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는지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근로자에게 자격증과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CCTV 화면이 있으나 그것이 해고의 통보인지 여부는 확인이 어려운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2. 8. 9.부터 2025. 8. 7.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 2. 13. 자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바, 근로계약 기간만료 이후 갱신여부가 문제 되는 것이 아닌 이상 갱신 기대권에 관한 판단은 불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