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1와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의 병가연장 신청 거부 및 경조휴가 미부여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머지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1, 근로자2에 대한 부당해고근로자1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1. 1.∼12. 31.이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에 근로자1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근로자1은 단체협약의 근로계약기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근로자1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2는 당연퇴직 사유를 정한 마포사업소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2의 근로계약은 자동소멸되었으므로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나. 사용자의 병가신청 거부 행위 및 경조휴가 미부여 행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라 볼 수 없음
다. 사용자의 근로자1에 대한 배치전환1은 2023. 6. 26. 있었고 이에 대한 구제신청은 약 7개월이 지난 2024. 2. 7.이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함
라. 사용자의 급여명세서 공개 행위, 배치전환2, 게시물 방치 행위는 있은 날로부터 그 구제신청인 각각 약 8∼10개월, 약 3개월 이상, 약 7개월이 경과한 후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