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회사는 '단기계약직’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계약직’을 구분하여 채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의 채용공고문에는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직관리지침에서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기준 등이
판정 요지
정규직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회사는 '단기계약직’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계약직’을 구분하여 채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의 채용공고문에는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직관리지침에서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근로자에게 근무성적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정규직 전환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회사는 '단기계약직’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계약직’을 구분하여 채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의 채용공고문에는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직관리지침에서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근로자에게 근무성적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정규직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계약직관리지침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