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성적평정, 채용 등 관련 보안문서를 총 235회(실 열람 횟수 343회) 열람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보안문서 열람권한이 제한되었던 2023. 6. 이후에도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보안문서를 열람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보보안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성적평정, 채용 등 관련 보안문서를 총 235회(실 열람 횟수 343회) 열람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보안문서 열람권한이 제한되었던 2023. 6. 이후에도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보안문서를 열람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보보안 및 비밀엄수 위반(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근로자가 타 직원의 계정을 사용하여 무단으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성적평정, 채용 등 관련 보안문서를 총 235회(실 열람 횟수 343회) 열람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보안문서 열람권한이 제한되었던 2023. 6. 이후에도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보안문서를 열람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보보안 및 비밀엄수 위반(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근로자가 타 직원의 계정을 사용하여 무단으로 인사 관련 보안문서를 열람하였던 등의 사실도 확인되므로 '타인의 계정 도용’의 징계사유도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공공기관인 사용자의 특성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보안문서 열람 및 타인의 계정 도용 등을 사유로 행한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날 만큼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의 특정감사 대면 질의답변서 및 인사위원회 진술서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정직의 이유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고,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위원 구성, 소명기회 부여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