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였고, 근로자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계속 근무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제외한 계약직 직원들과 최초 3개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관리과장의 업무는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였고, 근로자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계속 근무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제외한 계약직 직원들과 최초 3개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관리과장의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입주민과의 다툼은 개인 간의 다툼이고 사...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였고, 근로자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계속 근무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제외한 계약직 직원들과 최초 3개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관리과장의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입주민과의 다툼은 개인 간의 다툼이고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아파트의 관리를 맡기 이전부터 있었던 다툼은 인사조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로 삼은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은 점, ④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에 객관성 및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