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근무 성적(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1년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계약직 직원의 갱신에 대한 규정을 계약직 직원의 근무실적 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근무 성적(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1년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계약직 직원의 갱신에 대한 규정을 계약직 직원의 근무실적 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계약직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의무조항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③ 전문 계약직 직군에 대한 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근무 성적(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1년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계약직 직원의 갱신에 대한 규정을 계약직 직원의 근무실적 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계약직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의무조항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③ 전문 계약직 직군에 대한 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재계약 기준인 65점에 미치지 못하는 48.7점을 받은 점, ② 근로자는 평가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 항목에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인사평가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실제로 근로자가 근무기간 중 작성한 성과계획서의 모든 성과 계획이 실패하거나 중단된 점, ④ 근로자에 대한 평가 기준, 평정 과정, 결과 등이 불공정하다거나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