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고있는 사실 중 “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로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고있는 사실 중 “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로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로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사실” 정도인 것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중징계가 이루어졌고, 징계사유 외에 사용자가 문제 삼고 있는 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고있는 사실 중 “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로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로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사실” 정도인 것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중징계가 이루어졌고, 징계사유 외에 사용자가 문제 삼고 있는 내용 등의 여러 정황을 양정사유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은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전에 징계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취업규칙의 존재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구체적 징계혐의 사실을 사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인사위원회규정 상 '의안제출 및 통보 규정’은 훈시규정으로서 신속한 인사(징계)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규정일 뿐 그 자체로 징계시효라고 볼 수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