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미화 업무는 상시 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② 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두 차례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점, ③ 고객사와의 위탁계약이 2개월 연장되었고 ④ 야간 미화 근무자의 인원 변동이 없어 인력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어 기각된 판정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미화 업무는 상시 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② 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두 차례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점, ③ 고객사와의 위탁계약이 2개월 연장되었고 ④ 야간 미화 근무자의 인원 변동이 없어 인력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이 사건 근로자는 원직 복직 이후 위탁사가 문제 제기한 절도사건으로 다른 근로자와 함께 대기발령을 받았고, 5일 만에 업무복귀 명령을 받았으나 대기발령 자체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10. 3.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으며 10. 5. 직원 단톡방에 '그동안 감사했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대화방을 탈퇴하였다.이 사건 사용자는 무단결근(10/3~10/18) 및 업무 복귀 명령 위반으로 징계에 착수하였는데,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해고를 의결하여 통보까지 하였다.상기 열거된 사실을 토대로 판단할 때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하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해고 처분까지 한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바,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