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사용자가 ○○광역시이므로 '○○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에 적용되는 근로자이고, 이 규정에 따라 마련된 공무직 부서 내 이동 기준에 의한 인사명령은 정당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임금에 차이가 없고, 출퇴근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사용자가 ○○광역시이므로 '○○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에 적용되는 근로자이고, 이 규정에 따라 마련된 공무직 부서 내 이동 기준에 의한 인사명령은 정당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임금에 차이가 없고, 출퇴근 시간이 일부 증가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부서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사용자가 ○○광역시이므로 '○○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에 적용되는 근로자이고, 이 규정에 따라 마련된 공무직 부서 내 이동 기준에 의한 인사명령은 정당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임금에 차이가 없고, 출퇴근 시간이 일부 증가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부서 내 이동에 대해 공무직에게 문자를 통지하고 담당자가 직접 알려 예측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부서 내 이동 시 노동조합과 협의 (또는 통보)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고, 특별한 하자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