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등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대기발령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추가적인 사고의 발생과 직장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대기발령을 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의 협의절차가 없었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정당하며,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 역시 하자가 없어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등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대기발령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추가적인 사고의 발생과 직장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대기발령을 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의 협의절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려움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1차 사고의 원인은 사용자가 개발업무 수행 시 GIT을 이용하여 작업하도록 요구하였으나 G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등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대기발령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추가적인 사고의 발생과 직장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대기발령을 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의 협의절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려움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1차 사고의 원인은 사용자가 개발업무 수행 시 GIT을 이용하여 작업하도록 요구하였으나 GIT이 아닌 FTP로 작업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1차 사고의 발생 경위와 원인 등에 대하여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 ② 의료진 교육용 알림톡이 발송되지 않은 2차 사고도 근로자의 책임으로 인정되고, 1차 사고에 이어 2차 사고까지 발생하여 사용자는 용역 대금을 일부 받지 못하고 추가적인 용역을 받지 못하는 등 영업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점 등 징계사유가 존재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 행위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근로자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통보서를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