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2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지속 위반(배우자 명의 태양광 자기사업 영위), ②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미준수, ③ 근무 불성실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비위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지속 위반(배우자 명의 태양광 자기사업 영위), ②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미준수, ③ 근무 불성실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처분이 징계양정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지속 위반(배우자 명의 태양광 자기사업 영위), ②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미준수, ③ 근무 불성실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처분이 징계양정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 등에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