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3. 8. 16.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제목이 '근로계약서(일용직)’이고, “근로계약이 갱신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현장의 을이 수행하던 공정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3. 8. 16.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제목이 '근로계약서(일용직)’이고, “근로계약이 갱신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현장의 을이 수행하던 공정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
다. 판단: ① 근로자가 2023. 8. 16.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제목이 '근로계약서(일용직)’이고, “근로계약이 갱신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현장의 을이 수행하던 공정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한 점, ② 근로자의 일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일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 받았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신고를 한 점, ③ 근로자에게 당일 근로 종료 이후 일정 기간의 갱신을 기대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3. 8. 16.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제목이 '근로계약서(일용직)’이고, “근로계약이 갱신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현장의 을이 수행하던 공정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한 점, ② 근로자의 일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일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 받았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신고를 한 점, ③ 근로자에게 당일 근로 종료 이후 일정 기간의 갱신을 기대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