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이익이 있다는 취지이므로,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 절차 중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이익이 있다는 취지이므로, 근로자가 2024. 3. 14. 부당징계 구제를 신청하였고, 근로자가 2024. 4. 6. 자진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판정 상세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이익이 있다는 취지이므로, 근로자가 2024. 3. 14. 부당징계 구제를 신청하였고, 근로자가 2024. 4. 6. 자진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