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 만료를 사전에 통지하였을 뿐 달리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당연퇴직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 만료를 사전에 통지하였을 뿐 달리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회사가 2021. 11. 4. 설립되어 사업장 용역계약을 2년 정도 수행하였을 뿐이고 근로자도 한 차례 재계약을 하였을 뿐이므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 만료를 사전에 통지하였을 뿐 달리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회사가 2021. 11. 4. 설립되어 사업장 용역계약을 2년 정도 수행하였을 뿐이고 근로자도 한 차례 재계약을 하였을 뿐이므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계약기간동안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였다기 보다는 경영사정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하여 일부 근로자에 대해 재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통상 1개월 전에 계약만료를 통지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 종료 예고 통보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