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분기별 보안유지서약서?파기확인서 서명 거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업무 능률 저해 및 업무수행 방해, 업무시간 중 최소 4시간 이상 자리 이탈로 인한 근무태도 불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2는 사용자와 대립한 뒤 사전 승인
판정 요지
업무지시 위반?직장질서 문란 및 업무해태 등을 사유로 하는 징계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으며, 징계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분기별 보안유지서약서?파기확인서 서명 거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업무 능률 저해 및 업무수행 방해, 업무시간 중 최소 4시간 이상 자리 이탈로 인한 근무태도 불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2는 사용자와 대립한 뒤 사전 승인 없이 퇴근한 행위?징계사유4는 회사 내에서 공유된 개인정보를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한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분기별 보안유지서약서?파기확인서 서명 거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업무 능률 저해 및 업무수행 방해, 업무시간 중 최소 4시간 이상 자리 이탈로 인한 근무태도 불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2는 사용자와 대립한 뒤 사전 승인 없이 퇴근한 행위?징계사유4는 회사 내에서 공유된 개인정보를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한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는 점, 비위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면으로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