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근로자들과 같은 시기에 채용된 대다수 직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갱신 절차의 일환으로 업무적격성 평가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근로자들과 같은 시기에 채용된 대다수 직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갱신 절차의 일환으로 업무적격성 평가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근로자들과 같은 시기에 채용된 대다수 직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갱신 절차의 일환으로 업무적격성 평가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근로자들에게는 최초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제시한 업무적격성 평가서는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현장의 작업반장과 감독자가 평가ㆍ작성한 것인데 근로자들의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경험하여 평가한 것이어서 객관성ㆍ공정성ㆍ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동료들의 확인서 등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근로자들의 근무태도나 업무능력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시한 갱신거절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근로자들과 같은 시기에 채용된 대다수 직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갱신 절차의 일환으로 업무적격성 평가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근로자들에게는 최초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제시한 업무적격성 평가서는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현장의 작업반장과 감독자가 평가ㆍ작성한 것인데 근로자들의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경험하여 평가한 것이어서 객관성ㆍ공정성ㆍ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동료들의 확인서 등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근로자들의 근무태도나 업무능력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시한 갱신거절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