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상 지휘명령에 불복하고, 동료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전가시킨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외의 징계사유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상 지휘명령에 불복하고, 동료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전가시킨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외의 징계사유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상 지휘명령에 불복하고, 동료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전가시킨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외의 징계사유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