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갱신 여부는 근무성적과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만료 1개월 전후 대표가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근무평가를 통해 적합성 여부 등을 판단하고자 기간제 계약을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갱신 여부는 근무성적과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만료 1개월 전후 대표가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근무평가를 통해 적합성 여부 등을 판단하고자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였고 실제 근무평가도 실시한 점, 근로자도 근무기간 중 이전 사무장을 통해 근무평가가 실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결과도 전달받았다고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갱신 여부는 근무성적과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만료 1개월 전후 대표가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근무평가를 통해 적합성 여부 등을 판단하고자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였고 실제 근무평가도 실시한 점, 근로자도 근무기간 중 이전 사무장을 통해 근무평가가 실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결과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는 근무평가에서 일정점수 이상의 평가를 받으면 정규직 전환이 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
나. 전환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근무평가에서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성실도, 충실도' 등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다소 개입될 여지가 있는 항목일 수는 있겠으나, 사직서 제출 후 계속된 사직 만류에도 계약기간만료일 퇴근시까지 계속 근무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근로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근무평가결과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2023. 10. 27. 사용자에게 퇴직의사를 표명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점, 이후 직속상사의 계속된 만류에도 계약기간만료일까지 퇴사 의사를 고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속근무 등에 대한 기대가 없어 근무평가 후 계약기간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